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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피해자'라는 검사와 '한동훈'이라는 변호인 지소미 | 2021.04.20 | 조회 552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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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공판 반년…폭행· 증거인멸 의도 놓고 공방 "피고인은 그냥 피고인이라 부르고 한동훈 검사장은 한동훈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호인) 지난해 7월 29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네 번째 공판. 검찰은 당시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장모 씨의 증인신문에서 한 검사장을 피해자로 지목했다. 반면 변호인은 한 검사장의 직책도 생략하고 '한동훈'으로만 부르며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이 독직폭행 피해자인지를 놓고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11월 2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공판은 약 5개월째 진행됐고, 그동안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관부터 검사까지 증인으로 나왔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을 종합하면 한동훈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 정진웅 차장검사가 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느냐는 대목에서는 판단을 유보하는 증언이 대부분이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장 검사에 따르면, 한 검사장이 자신의 변호사에게 전화하기 위해 압수 대상인 휴대전화를 만지자, 맞은 편 소파에 앉아 있던 정 차장검사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며 한 검사장에게 다가갔다. 한 검사장은 휴대전화를 쥔 손을 반대로 쭉 뻗었다. 정 차장검사가 그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몸을 숙이자 소파에 앉아 있는 한 검사장의 몸을 누르게 됐고, 무게 중심이 아래로 쏠리며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졌다. 한 검사장은 정 차장검사에게 몸이 눌리자 아프다며 '아아' 소리를 질렀고, 장 검사는 두 사람에게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한 검사장 측은 이 상황을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으로 규정한다. 독직폭행이란 경찰이나 검사 등이 직무 수행 중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이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돼 휴대전화를 확보하다 함께 넘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재판의 쟁점은 정 차장검사 주장대로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해프닝'인지, 아니면 독직폭행이라는 범죄인지다. 이날 장 검사는 물리적 충돌 현장을 비교적 자세히 기억했지만 이 충돌의 기저에 폭행 고의가 있었는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했다. 정 차장검사 측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검사의 질문에 장 검사는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그렇게 됐다"면서도 "피고인 말씀을 갖고 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라고 증언했다. 다만 변호인 반대신문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거나 끌어당기는 행위를 봤냐는 물음에는 "그런 건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는지도 장 검사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 검사장의 행동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느냐는 검사의 물음에 한 검사는 "그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에 뭘 입력했는지 못 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증인으로 나온 수사관들 역시 두 사람의 충돌 장면은 상세히 묘사했지만 한 검사장 측이 주장하는 독직폭행의 고의에 대해 확답을 내놓지 못했다. 11일 공판에 나온 수사관 A 씨는 휴대전화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한 검사장과 정 차장검사가 함께 바닥에 쓰러졌고, 한 검사장이 고통스러워하며 단발성 비명을 질렀다고 증언했다. 다만 두 사람이 충돌하던 순간에 대한 기억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 한 검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는 행동은 없었다고 기억했다. 지난 6일 공판에 나온 또 다른 수사관 B 씨는 "두 사람의 몸이 겹쳐진 상황에서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눌러 바닥에 쓰러지게 했다. 한 검사장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검사는 '이러다 다치신다'며 말렸다"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르려 했는지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쫓아가다 보니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몸 위에서 눌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씨 역시 "증거인멸 정황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사건 재판은 다음 달 21일 속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피해사실을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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