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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거리두기 3주 연장…접종완료자 요양시설 면회 허용 코땡이 | 2021.05.21 | 조회 706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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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6월13일까지 연장…주간 일평균 800명 넘으면 강화 검토 또한 앞으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면 요양병원·시설에서 면회가 가능해진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1일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24일부터 6월13일까지 3주 간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인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를 유지한다"며 "전국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수도권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가 가능하다"며 "부산은 유행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1.5단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행이 확산돼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조정관은 "지난 4주간 환자 수는 500명대 후반을 유지하며 정체돼 있다. 6월 말까지 어르신 등 1300만 명 예방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안정적인 방역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이 현재와 같이 하루 평균 1000명 이하 수준으로 유지되면 7월 초에는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적모임 금지와 각종 영업제한이 완화되고 국민의 일상 회복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요양병원·시설 면회 허용 기준도 확정, 발표했다. 6월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한 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가 지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받아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제한된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뒤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다만 입소자는 접종을 마쳤으나 면회객은 접종이 끝나지 않았고,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마스크·손소독 외에 PCR 검사도 받아야 면회가 가능하다. 강 조정관은 "어제 기준으로 요양병원의 접종률은 76.5%, 요양시설은 80.5%에 달한다"며 "어르신들, 가족의 어려움과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면 면회를 확대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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