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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 ||||||
부식된 거푸집 옮기다 숨진 노동자…회사는 벌금 5백만원 코땡이 | 2021.05.28 | 조회 721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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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 예방 못 해 피해자 사망"…현장소장은 집행유예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 모처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3월 작업순서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50대 인부 B씨와 C씨에게 '6층에 설치된 거푸집을 공사 현장 옥상(7층)으로 인양하라'고 지시했다. B 씨 등이 작업한 거푸집과 철선 등은 이미 부식된 상태였으나 전혀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작업하던 거푸집은 측면이 파손되면서 인양하던 호이스트(소형 화물을 옮기는 장치)와 함께 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호이스트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C 씨 역시 지상 1층으로 추락하며 무릎 인대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해야 할 현장소장인 A 씨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A 씨 소속 건설회사 역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이란 위법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면서 행위자의 업무 주체인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러 피해자 중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B 씨의 유족, 상해를 입은 피해자 C 씨와 합의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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