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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직행 영화 ‘사냥의 시간’ 190개국 동시개봉 제동
쓰다 2020-04-09     조회 : 268

코로나 사태로 극장개봉 무산
곧바로 넷플릭스 개봉 노렸지만 법원 ‘상영금지’ 수용으로 좌절
VOD 동시개봉 나섰던 애니 ‘트롤’,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상영 거부

영화 ‘사냥의 시간’. 넷플릭스 제공

극장 개봉을 취소하고 넷플릭스 직행을 선택했던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넷플릭스를 통한 영화의 해외 공개를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가 지난달 말 배급사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콘텐츠판다와의 계약 해지 행위가 무효에 해당돼 효력을 정지한다”고 8일 결정했다. 아울러 리틀빅픽쳐스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넷플릭스로 영화를 공개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190여 개국에 이달 10일 동시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에서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다른 나라를 제외한 채 한국에서 공개할지는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은 올해 2월 26일 국내에 개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극장 관객이 급감하자 개봉이 무기한 연기됐고, 결국 한국 신작 영화로는 처음으로 극장 개봉을 건너뛰고 넷플릭스 독점 공개를 선택했다.
 


콘텐츠판다는 “배급사 리틀빅픽쳐스와 해외 세일즈 계약을 체결하고 30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의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며 “리틀빅픽쳐스는 충분한 논의 없이 구두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고 3월 중순 공문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해외에 공개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법원에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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