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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뎌 울 아이들도 하교 간다
해봐0 2020-05-07     조회 : 394

초중고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발표…중간·기말고사 학교장이 결정

교육부, 에어컨 지침 포함 등교수업 세부지침 발표(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교육부가 에어컨 사용 지침이 포함된 등교수업 관련 세부지침 수정안을 발표한 7일 서울 광진구 양진초등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교실 에어컨을 청소 및 점검하고 있다.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내려갈 때까지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등교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한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7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를 유지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승인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지침상 연간 20일 안팎의 교외체험학습이 허용되며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등교수업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등교할지를 선택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가정학습을 이유로 한 교외체험학습 허용은 이런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수업이 중단되는 경우 등교 중지 기간도 학생들이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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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길 | 추천 0 | 05.08  
코로나 빨리 사라지길 바래요
0    0
소오중하암 | 추천 0 | 05.08  
다들 수고하시겠습니다
0    0
훨훨 | 추천 1 | 05.07  
조심스럽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1    0
째째 | 추천 0 | 05.07  
적응보단 코로나가 문제네요 ㅠㅠ
0    0
푸른솔 | 추천 0 | 05.07  
별탈없이 적응해얄건데
0    0
뇨리 | 추천 0 | 05.07  
코로나로 인해 이런결정이 내려졌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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