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권이란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등을 증명하고 상대국에게 자국민의 편리의 도모와 보호를 의뢰하는 증명서이며 외국을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부가 규정하는 여권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걸쳐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외무부 장관으로 부터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대한민국 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발급을 거절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권발급은 외무부 여권과,각 시/도청,구청 또는 여행사에 신청을 하면 특별한 경우(개인적 으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어 있거나,출입국 관리법에 의해 출국이 금지된 자)를 제외하고는 5~7일 후 발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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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종류
1. 일반여권
10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인지대 55,000원
5년 유효 : -만 18세(1987년생) 이상 희망자
-만 8세(1997년생)이상~만18(1987년생)세미만
-인지대 47,000원
5년 미만 : - 만 8세(1997년생)미만
-기간연장재발급해당자
-잔여유효기간부여 재발급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신원정보제공자
-인지대 15,000원
단수 여권 : -1회 여행 가능
-인지대 20,000원
여행증명서(TC 여권) : -인지대 20,000원
::: 여권 발급 절차
신청서작성(민원인) →신청서접수(민원실)→신원조회확인→경찰청(민원실)→조회회보→여권서류 심사→여권 교부→여권 제작
::: 신청 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사진2매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뒷배경흰색이며 얼굴윤곽보이게촬영)
-신분증원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병역관계서류(병역의무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