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6항 보면 “미끼”라 함은 수산동물을 잡거나 유인하기 위하여 낚싯바늘에 달거나 수면 또는 수중에 투입하는 물질을 말한다고 되었습니다. 이는 밑밥을 포함하여 감자, 번데기, 옥수수, 깨묵, 어분, 황토와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모든 낚시를 하면서 물에 넣는 물질은 미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조 3항을 위반하게 되어 법칙금 300만원을 부과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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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단체가 참여하여 낚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낚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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