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국세청이 음식점의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며 이제 치킨집과 같은 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생맥주 배달을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무고 및 다수의 언론 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본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 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은 금지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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