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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맥주 종량세’ 확정···수제맥주 업계 “일단 환영”
수호천사!! 2019-07-26     조회 : 464

50년 넘게 유지하던 맥주 과세체계가 마침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수제맥주 업계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물가연동 등 일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26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을 통해 국내맥주 업계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합리적인 주세제도로 나아가겠다는 기획재정부의 정책 의지가 담긴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맥주의 종량세 전환을 포함했다. 주류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현행 ‘가격’ 위주의 종가세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종량세를 맥주와 막걸리에 우선 적용하고, 소주 등 나머지 주종은 소비자 후생과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한 후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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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협회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던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과 국내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 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터라, 국회 차원에서 빠른 논의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종량세율을 해마다 물가에 연동하기로 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수제맥주헙회는 밝혔다. 

종량세율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올릴 경우, 맥주업체는 연간 2%(과거 10년 간 소비자물가 상승치 산술평균)의 주세 인상을 감수해야 한다. 이는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의 부담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전환에 따라 영세한 수제맥주제조업체들의 실효세율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 도입의 정책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사항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수정보완해 주세법 개정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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