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로는 생산지 표시 안 돼…식약처 “안전성 문제없다” |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본 사탕의 원산지가 후쿠시마라는 사실이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 속 굵게 밑줄 친 부분에 일본어로 후쿠시마현이라고 적혀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유명 업체의 일본산 사탕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에서 제조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명 일본 사탕의 원산지가 후쿠시마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제품은 수입과자 판매점 등을 통해 국내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사탕이다.
실제로 이 사탕의 뒷면 한글 라벨에는 원산지가 일본이고 제조사가 일본의 유명 기업인 ‘라이온’이라고 표기돼있다. 아울러 국내 수입업체와 판매업체의 업소명, 주소지 등도 적혀있다. 그러나 일본 어느 지역에서 제조돼있는지는 기재돼있지 않다.
다만 사탕 봉지에 일본어로 제조지가 ‘후쿠시마현 니혼마츠시 아다치가하라’라고 기재돼있다. 니혼마츠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발전소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일본어를 모르는 구매자라면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상품인지 모르고 먹을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는 원전 사고로 방사능 피해를 입었고, 지금까지도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번 후쿠시마산 먹거리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사탕의 원산지가 후쿠시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누리꾼들은 화들짝 놀란 모습이다.
누리꾼들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선 안 먹는다”, “표지에 표시하고 이 사탕 안 먹어야 한다고 알려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딱 한 번 사 먹었는데, 주변 사람들하고도 같이 먹었는데 큰일이다”, “일본이 원산지라면 거르는 게 답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원산지 주소가 한글로 표시되지 않은 것은 관련법상 불법은 아니다. ‘식품표시광고법’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에도 원산지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고시에 따르면 한글 라벨에 영업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해야 한다. 제조회사명은 수출국 언어로도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제조 장소에 대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때문에 일본 제품을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약처는 아무리 후쿠시마산이어도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로 표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간혹 수입업자가 추가 정보로 주소를 적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주소 표기까지 의무화하지 않는다”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규정을 만들거나 그곳의 지역명만 쓰도록 할 수는 없다. 어느 나라에나 규정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성 문제는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매번 수입단계에서 모든 제품을 일일이 다 철저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없다”며 “특히 일본에서 들어오는 제품은 철저하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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