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공기관이 뇌종양을 앓고 있는 직원의 질병 휴가를 제한하고 출근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에게 "조져버리겠다"는 폭언도 확인됐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공기업에 근무 중인 A씨는 2017년 12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회사에 질병 휴가를 신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5일간 질병 휴가를 마치고 휴가를 연장하기 위해 사무실을 찾은 A씨는 이날 자신이 특별감사 대상자라는 소식을 들었다. |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씨는 감사실에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감사실 직원 B씨는 "내일도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A씨는 3차 조사까지 마친 뒤에야 질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의 휴가를 허가하지 않아 휴식권과 건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미 A씨가 대학병원에서 종양 판정을 받았는데도 또 다른 진단서를 요구했고 A씨에게 "조사받는 데 문제없으면 괜찮지 않냐"고 물어봤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권위는 "고의는 아니었을지라도 조사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A씨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조사를 강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고인들도 A씨가 질병 휴가를 내려고 했지만 감사를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감사 과정에서 B씨에게 폭언을 들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로 결론내렸다. 인권위는 "A씨가 폭언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심리상담을 받았고 동료들에게도 이를 털어놓았다"며 "다른 직원들도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들은 적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B씨는 "폭언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동의를 받고 영상을 촬영하고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영상 촬영·녹음 시간이 대질조사에서 답변한 시간과 2시간 30분가량 달라 B씨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 특별인권 교육 이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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