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코스트코의 하남점 배짱 영업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중기부는 품목제한 후속조치를 통해 지역소상공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는 지난 10일 코스트코 하남점에 대해 올 8월부터 3년 간 품묵 수량을 축소하도록 사업 조정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야채 6종(배추·무·깻잎·상추·쑥갓·아욱)과 △오징어(국산생물) △담배 △종량제봉투 등을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청과 3종(사과·배·수박) △양파 △깐마늘 △한우 △고등어는 대용량으로만 판매해야 하고 국산 소주와 맥주, 라면(유탕면류)은 묶음 판매하도록 권고했다. 가구류의 시즌판매 횟수도 연 1회(8주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 주차장 무료 개방은 차량 1대 당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무료배달 서비스ㆍ판촉 광고 인쇄물의 배포도 일부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심의회의 권고안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시행령'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사업조정 권고안을 코스트코가 거부하면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징역형과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코스트코 하남점이 권고안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는 지난 2014년 세종점, 2017년 송도점 개점 강행때도 품목제한 조치만큼은 수용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심의회를 통해 품목 조정이 이뤄진 만큼 향후 중소벤체기업부는 조정된 품목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