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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학대’ 유튜버 뒤늦게 사과…소유권 포기
수호천사!! 2019-08-01     조회 : 644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한 게임 유튜버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강아지가 구출된 뒤에도 국민을 개돼지라고 부르며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비난이 가라앉지 않자 이 유튜버는 결국 사과하고 반려견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취재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아지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침대에 집어 던지는 장면까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신고가 빗발쳤고 긴급 구출된 반려견 '태양이'는 보호소에서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아 이리와~ 옳지"] 

밥 먹기를 거부하는 등 불안감을 나타냈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습니다. 

[정성용/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 활동가 : "(해당 유튜버에게) 긴급격리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고요. 바로 순순히 또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유튜버 서 모 씨는 태양이가 격리되기 직전까지 방송을 통해 독설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서OO/유튜버/지난달 29일 : "대중들은 개돼지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3일 후면 묻혀요."]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서 씨가 예전에도 태양이를 자주 학대했다는 영상 제보도 잇따랐습니다. 

서 씨는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서OO/유튜버/지난달 30일 :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못을 했을 때, 아무리 뭘 했어도 그렇게 때리는 건 무조건 학대잖아요. 제가 되게 상처가 많았거든요. 인생에. 그걸 강아지한테 푼 것 같아..."] 

태양이의 소유권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강화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하지 않고 단순히 괴롭히는 행위만도 학대로 규정했습니다. 

동물 학대가 인정되면 징역 2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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