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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생아 버린 30대 친모 국과수 DNA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수호천사!! 2019-08-05     조회 : 405

경남 거제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리고 달아났던 30대 용의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으나 지난달 발생한 밀양 신생아 유기 사건 때처럼 A씨 자백이 거짓일 수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친자확인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쯤 경남 거제시의 한 마을 인근 공중화장실에 태어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신생아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이는 당시 근처를 지나던 행인이 울음소리를 듣고 화장실 안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거제경찰서[사진 다음로드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화장실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범죄 발생 시간대 전후로 지나간 용의차량 3대를 특정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이후 이들 차량의 행적을 쫓다 3일 오전 2시쯤 경남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인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은 뒤 곧바로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친자확인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그 전까지는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상태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밀양 사건 때처럼 A씨가 거짓 자백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앞서 밀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마을 주택 헛간에서 자신이 낳은 아이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40대 친모 B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 B씨가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이후 친모 C씨를붙잡았지만,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를 용의자로 붙잡아 신생아와 친자확인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했으나 정확한 유기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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