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의 장로교회인 명성교회의 이른바 '목사직 부자 세습'에 제동이 걸렸다.
2년 전 김삼환 목사에 이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취임한 것에 대하여 명성 교회가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재판국이 어제 재심을 통해 부자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재판국 14명이 전원 합의한 결과로, 당초 어제 오후 7시 경 기자회견을 열고 결론을 발표하겠다고 하였으나 회의가 길어져 재판 결과는 자정 즈음 발표되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교단 총회가 재심을 요구하자 약 1년 만에 이번 판결로 결론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를 비롯하여 대형교회의 담임목사 세습의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어제 재판이 열린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앞에는 세습을 반대하는 신학생과 시민단체 등이 모여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열었으며, 명성교회 측 교인들은 세습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자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한편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가 1980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일대의 건물을 임대하여 2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이나, 이후 크게 성장하여 2011년 최대 규모의 예배당을 완공하였다.
이후 2017년 은퇴한 김삼환 목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담임목사로 취임하였으며, 명성교회 측은 세습이 아닌 '승계'라고 주장하였으나 2년째 끊임없이 불법 세습의 의혹에 시달리고 있다.
세금 등의 의무에서 자유로운 종교인의 신분과 함께 장로교 최대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지위를 세습했다는 점에서 '김삼환 일가의 교회 독식'이 아니냐는 주장이 불거지며 신도들 사이의 분열도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연합뉴스 |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제동... 교단 재판국서 무효 판정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왼쪽부터) 김삼환 목사, 김하나 목사 | 출처 : 연합뉴스 | 명성교회, 부자 세습에 제동... 교단 재판국서 무효 판정 |
한편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 '명성교회 세습반대' 기자회견을 통해 "목회 세습은 성직매매와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중인 김하나 목사는 별다른 재심 요구를 발의하지 않는 한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명성교회 측은 아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