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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수출우대국 제외’ 절차 돌입
sarang mom 2019-08-07     조회 : 447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공포한 데 맞서 정부는 8일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범주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제공: The Segye Times 서울 중구의 한 사무실에서 일본 관보를 보고 있는 모습.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반포괄허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상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할 때 한번 심사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 ‘日 수출우대국 제외’ 절차 돌입© 제공: The Segye Times 정부 ‘日 수출우대국 제외’ 절차 돌입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이날 공개했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겨냥해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현시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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