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도주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킥보드 운전자 김모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을 통보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서울 한남대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가로질러 이동했다. 킥보드를 탄 남성은 4차선에서 길을 가로질러 달리다 1차선을 타고 가던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김 씨는 사고 뒤 현장을 벗어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이 모 씨는 킥보드와 충돌 후 넘어지면서 팔과 손을 심하게 다쳤다. 특히 손등 뼈가 조각나면서 치료 과정에서 손가락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그는 직업이 미용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킥보드 대여업체에 연락했다. 사고 발생 시간에 인근을 지나간 GPS 정보를 확보해 김씨를 특정했고 출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사고는 최근 3년 사이 5배나 크게 늘어왔다. 최근들어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1년 사이에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공유업체 이용자들이 안전모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탓에 문제시 돼 왔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뜨면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