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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골프채 때리고 성추행한 음대 교수들이 집행유예 받은 이유
서은봄 2019-08-14     조회 : 350

TV조선 뉴스 캡처(좌측) 페이스북 캡처(우측)

제자들을 골프채로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나 횟수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가볍진 않지만 가해 의도를 갖고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김씨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며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한 업무방해가 교원 업적평가 업무를 직접·구체적으로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폭력 범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 의도를 가지고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김씨가 횡령액을 모두 반환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대는 김씨와 조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5~6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다. 김씨는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교수는 라이터 불로 화상까지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김씨와 함께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전직 겸직 교수 조모(45)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조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 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마찬가지로 조씨도 주점에서 여러 차례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의 폭행도 했다.

두 사람은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5~2016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조씨와 짜고 실제로 자신이 지휘하지 않는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여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했다.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가짜 공연 팸플랫을 만들어 제출하기도 했다. 2012년~2016년에는 자신이 조직해 운영하던 악단의 공금 1억90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투자에 쓰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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