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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애매모호 기준에 현장선 체감못해
수호천사!! 2019-08-20     조회 : 45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상당수 직장인들은 해당 법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는 신고를 주저하는 행태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포털사이트인 잡코리아가 법 시행 한달을 맞아 직장인 6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22.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시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재직 중인 직장에서 법 시행에 맞춰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적절한 교육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는 답변이 55.5%에 달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은 모두 379건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사례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 업무 지시 및 부당 인사(28.2%), 험담 및 따돌림(11.9%)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가 제기한 진정이 159건(4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26.9%), 50∼99인 사업장(17.7%) 등이 뒤를 이었다.


 

아시아경제

그림=오성수 작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일단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에서 지위관계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날 것 ▲행위가 노동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이다. 그러나 '업무상 적정범위'나 '정신적 고통'과 같은 기준들이 추상적이거나 상대적인 개념이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


직장인 전성진(33)씨는 "일을 못해서 지적하는 것도 괴롭힘이라고 받아들이는 후배 직원들로 인해 화가 난다"며 "부서 내에서 신입 직원 교육을 도맡고 있는데 이제 교육하는 것도 겁이 난다"라고 말했다.


신고ㆍ처리 과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된다. 피해자가 신고할 대상이 사업주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노사협의회 같은 곳에서 신고 접수ㆍ조사 등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만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더욱 궁지에 몰린다는 지적이다.


강신업 변호사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들게 될 것이고, 법을 개정해가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시키려는 취지"라며 "법원의 판단이 쌓이면 사람들 인식 속에서도 괴롭힘에 대한 기준과 선이 정해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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