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운전경력이 적은 사람에게 차를 빌려주고, 사고가 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리비를 부른 뒤 이를 내라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렌터카 업체의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속칭 '전 연령 렌터카'라는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했다. 일반적인 렌터카 업체는 차량 대여 조건으로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나 만 21세 이상의 나이를 요구하지만, 정씨는 사고를 낼 확률이 높은 운전경력 1년 미만의 학생이나 만 21세 미만의 이용자들에게도 운전면허 소지자들에게 차량을 빌려줬다. | ©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차량을 대여한 이용자들이 운전 경험 부족으로 사고를 낸 경우 정씨는 정식 수리업체에 견적을 의뢰하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높여 잡은 수리비를 내라고 이용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이용자들이 사고를 내지 않고 차량을 반납해도 차량 구석구석에 조명을 비춰 가며 작은 흠집이라도 발견되면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트집을 잡았다.
수리비를 내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위협을 가하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방법을 이용해 3700만원가량의 수리비를 부당하게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수리비를 낼 때까지 업체를 떠나지 못하게 긴 시간 억류하거나, 수리비를 빨리 내지 않으면 차량 휴차비가 발생한다고 위협하거나,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거나 군인인 경우 부모나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을 써서 수리비를 받아냈다.
정씨의 업체에서 차량을 대여했다가 접촉사고를 낸 피해자 A씨(23)에게는 "차량 앞 범퍼를 교체하는 데 며칠이 걸리니 백만원 이상 수리비를 낼 때까지는 나갈 수 없다"고 요구했다.
수중에 돈이 없던 A씨가 나중에 돈을 줄 테니 친구만이라도 먼저 보내달라고 사정하자 정씨는 "카메라를 맡기고 각서에 지장을 찍고 가라"며 "약속 날짜에 돈을 내지 않으면 가족에 연락해서 받아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밖에 정씨는 업체 직원들과 공모해 직원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직접적인 협박을 가하거나, 직원들에게 협박 방법을 교육해서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을 빌린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아 수리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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