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토막살인' 피의자 돌려보낸 경찰관, 대기발령 조치
자수를 위해 경찰을 찾은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씨를 다른 경찰서로 보낸 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경찰은 당직 근무 체계 전반에 대해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7일 청사 정문 당직 근무자 A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감독자에 대해서도 상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주말에만 운영하던 총경급 상황관리관 근무체계를 이날부터 평일 야간에도 총경급으로 격상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야간에 접수된 민원과 사건사고의 신고 접수 및 보고,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당직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앞서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씨는 지난 17일 새벽 0시 55분 쯤 서울지방경찰청 안내실에 방문했지만, 이곳에서 사건을 접수받지 않자 인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A경사는 장씨에게 “무엇 때문에 자수하러 왔느냐”고 질문했지만 이에 장씨는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형사과 강력계 형사와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자 A경사는 “인근 종로 경찰서를 가라”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