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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속도 장애 책임은 누가?..페이스북 손들어 준 법원
수호천사!! 2019-08-22     조회 : 475

‘국내 이용자의 접속속도를 일부러 떨어뜨렸나’를 놓고 페이스북과 한국 정부 간 펼쳐진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접속경로를 변경하면서 SK텔레콤(SKT), SK브로드밴드(SKB), LG유플러스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지난해 5월 시정명령 조치와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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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2016년 12월~2017년 2월 SKT·SKB·LG유플러스 가입자의 접속 경로를 기존 국내 KT서버에서 홍콩·미국 등 해외망으로 우회하도록 방식을 바꿨다. 

이로 인해 SKB·LG유플러스 가입자들의 네트워크 응답속도가 급격히 느려졌고, 그 이유를 몰랐던 가입자들의 불만은 통신사들로 향했다. 통신사들의 반발에도 페이스북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비난의 화살'을 견디지 못한 통신사들이 추가 비용을 들여 해외접속 용량을 늘려야만 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페이스북에 행정처분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반면 페이스북은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 접속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의무는 없고, 설령 네트워크 응답속도가 느려졌더라도 이용자들이 체감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이용약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콘텐츠 제공사업자라 하더라도 직접 접속경로를 변경한 행위 주체로서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또 응답속도는 전반적인 네트워크 관리지표로서 종전보다 2.4에서 4.5배나 응답속도가 저하된 것은 접속 품질이 과거 수준에서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용약관에서 정한 ‘무조건적인 면책조항*은 부당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통신사가 아닌 CP에 통신망의 관리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느냐'를 놓고 국내·외 정보통신(IT) 업계에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방통위가 아닌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유튜브·넷플릭스 등 다른 글로벌 CP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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