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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지원금으로 전동킥보드 구매·성형수술…수급자 14% 경고
다이애나정 2019-09-03     조회 : 454

저소득층 청년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7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5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해 수급자가 된 3만79명 가운데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부실' 경고를 받은 사람이 4천233명(14.1%)에 달했다. 7명 중 1명꼴로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쓴 것이다. 
 

연합뉴스

청년 취업(CG)
[연합뉴스TV 제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지원금을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쓰면 노 동부에 사용처를 보고하게 돼 있다. 

노동부는 지원금 사용처가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부실 경고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치 지원금을 주지 않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를 중단한다. 

부실 경고를 받은 수급자 중에는 지원금으로 전동 킥보드를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60만원이 넘는 애완견 물품을 산 경우도 있었다. 애완견 관련 직종의 일자리를 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부실 경고를 받게 된다. 

지원금으로 성형 수술을 한 수급자도 있었고 태블릿 PC나 게임기를 산 경우도 있었다. 한 수급자는 지원금 사용처를 '부모님 효도'로 기재해 부실 경고를 받았다. 

지원금을 받기 전에 구매한 물품의 영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적발된 수급자도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다수는 외국어 학원 수강 등 구직 활동과 관련된 일에 지원금을 쓰고 있지만, 일부는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김동철 의원은 국민 세금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쓰면 이를 환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경고 부여 횟수를 줄이고 지원금 환수 방안을 마련하며 직·간접 구직 활동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 성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지난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되도록 한 것도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사업 집행률을 높이면 된다는 식의 무원칙한 고용노동 행정이 개탄스럽다"며 "시급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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