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로그인   |   회원가입   |   고객센터
커뮤니티 핫이슈 유머 영화드라마 꿀팁 맛집 인기영상 뷰티패션 Hot 포인트
공지 [필독]회원등급 확인 및 기준, 등급조정 신청 방법 안내
글쓰기 이전 다음 목록
'음복 한 잔도 단속' 추석연휴 음주운전 주의보
다이애나정 2019-09-12     조회 : 363

추석연휴 음복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 수치가 0.03%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명절 연휴(27일)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모두 77건이다. 

하루 평균 2.8건의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46명이 다쳤다.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339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18명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윤창호법으로 단속 기준과 처벌이 강화되는 등 최근 음주운전은 감소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20분쯤 충북 청주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A씨(28)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50%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53분쯤 청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로 B씨(27)가 구속됐다. 

사고를 당한 C씨(84)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같은 날 오전 자택에서 붙잡힌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였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준이 강화돼 명절 음복 한 잔만으로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1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이전 다음 목록
댓글쓰기

등 록
최신순 추천순
삭제 수정 글쓰기
조회수 많은 글 댓글 많은 글
· 렌터카 12개월간 무료쿠폰 ..(0)
· 패플 블랙파이브데이즈 킥특가..(2)
· 알뜰폰 요금 100원부터 1..(0)
· 【추천 공모전】 제4회 양봉..(0)
· 소녀의 하루(0)
· 【추천 공모전】 KSPO 국..(0)
커뮤니티
· 핫이슈 · 핫딜
· 좋은글 · 자유토크
· 인스타툰 · 유머
· 웹툰/짤방 · 요리레시피
· 영화/드라마 · 연애토크
· 여행이야기 · 뷰티/패션
· 보험 · 맛집
· 댕냥이 · 다이어트
· 꿀팁 · 결혼/육아
· 건강기능식품
인기영상
· 헬스홈쇼핑 · 해외반응
· 핫이슈 · 음악감상
· 유머 · 영화/드라마
· 스포츠 · 꿀팁
이벤트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