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주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걸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속도를 내온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표 이 모 씨와, 펀드 투자를 받은 업체 대표 최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 대해 "이 씨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과 관여 정도와 역할 등을 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사모펀드 대표 : "(해외 계셨을 때 정경심 교수가 일정 관련해서 조율했다거나 지시했다는 의혹 사실인가요?)..."]
법원은 최 씨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 등으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두 인물이 받고 있는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면서, 주된 피의자는 따로 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모펀드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씨에 대한 수사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인물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있었던 구속영장 심사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이 씨 등의 신병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은, "차질 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며 수사 제동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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