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현대·기아차가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직원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고 승진연차를 없앴다. 회사는 "평가에서 벗어나 직원 육성 관점에서 성과관리를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인사평가 제도가 발표되자 직원들은 상대평가에서 받았던 고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대체로 반겼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회사에서 저성과자 해고(일반해고)가 쉬워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사평가 제도인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직장인의 가장 무서운 적 ‘해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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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절대평가+다면평가..."평가왜곡 해소"= 현대·기아차의 평가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에 회사는 직원을 S·A·B·C·D로 나눠 상대평가를 했다. 직속 상사는 최고등급(S)과 최하등급(D)을 각 5%씩 부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A는 25%, B는 55%, C는 10% 비율로 직원을 평가했다.
새로운 절대평가에서는 등급 이름부터 탁월·우수·충족·개선필요·미흡으로 바뀌었다. 서열이 아닌 역량 육성에 더 신경을 썼다. 각 등급은 비율 제한이 없지만 최고등급인 탁월은 10% 내에서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회사는 절대평가 도입과 함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에서 동료 간 업무역량에 대해 코멘트할 수 있는 제도 등도 신설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존 상대평가에서는 불필요한 경쟁과 등급 비율 할당으로 평가왜곡현상이 불가피했으나 절대평가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절대평가, 상대평가보다 '해고' 쉬워...합리성이 중요= 일반적으로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저성과 해고'가 절대평가보다 어렵다. 최하위 등급에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을 할당(강제할당)하도록 하는 상대평가는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내린 ‘공정인사 지침’에서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보다 해고 합리성을 인정받기 쉽다고 설명한다.
현대·기아차의 경우 절대평가에 다면평가를 추가하며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지만 이는 '저성과자 해고의 합리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저성과자 해고'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종에서 판례도 이를 뒷받침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저성과자(건설업종, 4년 연속 최하등급) 해고를 두고 '상대평가를 통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성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상대평가는 해고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취업 규칙에 ‘근무성적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한다’라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에 의해서만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고용부는 공정인사 지침에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대평가를 하는 경우 절대평가 방식과 혼합하면 합리성을 높일 수 있다"며 "다른 해고의 정당성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충분한 업무의 개선 기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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