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초등생 멱살 폭행…벌금 100만원
"소란스러워" 주의 주자 말대꾸해 멱살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주의를 주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의 멱살을 잡은 60대 경비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61)씨에 대해 지난 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 A군(12)과 B군(12)의 멱살을 잡고 여러차례 흔든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공원에서 A군에게 소란스럽다며 주의를 줬으나 A군이 '안 떠들었다'며 말대꾸를 하자 멱살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이같은 모습을 보고 112에 신고를 하자, 박씨는 B군의 멱살도 잡고 2~3회 흔든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가슴 부위에 일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군의 경우 조사 당시 박씨가 주먹으로 가슴을 20대 정도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멱살을 잡기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목격자인 B군의 진술 중 '가슴을 때렸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 가슴 부위 상처가 마찰에 의해 쓸려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당시 촬영된 영상 등 증거들을 봤을 때 멱살을 잡는 행위 이외의 폭행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박씨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는 때릴 듯이 치켜드는 모습이 확인되나 A군의 가슴을 가격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B군도 수사기관에서 '박씨가 A군의 목, 어깨, 팔을 10대 이상 때린 것 같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면서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주먹으로 가격 당해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마찰에 의해 쓸려서 생기는 상처로 보이고, 가격 당해 생길 수 있는 멍 등의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