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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타인 '성관계 소리' 녹음한 30대 회사원 집행유예
영원한별빛 2019-09-14     조회 : 1463
모텔에 들어가 타인의 성관계 소리 등을 녹음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자격정지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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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별빛 | 추천 0 | 09.15  
맞아요~~~ 다들 왜그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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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베엄마 | 추천 0 | 09.15  
변태네요ㅋ 남소리를 왜녹음해 그냥 야동이나 보던가
0    0
알뜰으신 | 추천 0 | 09.14  
ㅋㅋ할짓없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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