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소비자피해 70%는 계약해지·위약금" "당일해지해도 위약금 50%…홈페이지서 개인 신상정보 요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 A씨는 과거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겪었다. '자녀, 종교가 없는 40대 초반 여성'을 우선 소개해주는 조건으로 550만원의 회원비를 지불했지만, 번번이 자녀가 있거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맞선 장소에 나타났다. 6번째 만남에서도 마땅한 이성을 찾지 못한 A는 '계약 위반'을 주장했지만 업체는 환급을 거절했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찾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결혼중개업체가 계약 내용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해놓고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높아졌다. |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774건 중에서 '계약해지·위약금' 피해가 70.5%(546건)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지키지 않는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도 22%(170건)를 차지했다.
◇당일 해지했는데 위약금 50%?…이중계약서 '꼼수'도
피해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어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B씨는 지난해 5월 아들 C씨를 대신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가입비 100만원을 지불했다. 이 소식을 들은 C씨가 당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5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계약 당일 해지했고, 여성을 소개받지 못했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이었다.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쓰는 편법도 적발됐다. D씨는 지난 2017년 5월 무제한 만남을 조건으로 2년짜리 계약을 맺고 총 1225만원의 회원비를 지불했다. 결혼중개업체는 '관례적으로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며 각각 1년짜리 계약서 2장을 내밀었다.
D씨는 이듬해 4월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2차 계약금의 80%만 환급받았다. D씨가 "아직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2차 계약금을 전액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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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약관 보려면 개인정보 입력하세요"…규정 위반
계약서에 서비스 제공 방법이나 환급 기준을 기재하지 않거나, 수수료·회비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행태도 지적을 받았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서비스 제공방법과 환급 기준을 명확히 적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국내 결혼중개업체 55곳의 계약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1곳)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계약서에서 빼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했다.
환급 기준에 대해서도 65%(36곳)의 업체만 계약서에 환급 기준을 표시했으며 그마저도 36.1%(13곳)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었다.
수수료·회비·이용약관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업체는 25%(7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이 상위 결혼중개업체 28곳의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75%(21곳)이 수수료·회비를 열람하는 조건으로 '개인 신상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 57.1%(16곳)는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가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아예 이용약권을 빼는 수법으로 '이용약관 게시 의무'를 회피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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