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저소득 노동자에게 천만 원 한도에서 저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제도가 퇴직 노동자들에게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내일(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천만 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기존에는 재직 중인 저소득(부부합산 연 소득 5,537만 원 이하) 노동자들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의 노동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상자 확대 배경에 대해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자의 98.5%가 퇴직자일 정도로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이미 퇴직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도 운영되고 있지만, 체불 신고 후 법원 판결 절차 등에 약 7개월 가량이 걸린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그동안 재직 노동자에 한정됐던 제도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