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리비라도 부동산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일상적 수리비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며,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벽지·장판·싱크대·문·조명·하수도관 교체비, 외벽 도색비, 보일러 수리비, 옥상 방수 공사비, 타일 및 변기 공사비 등이 이에 속하며, 이들은 필요경비로 빼주지 않습니다.
필요경비 체크리스트
아파트를 덜컥 팔고 세금을 낼 때가 되어서야 챙기려고 하면, 오래된 증빙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지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필요경비를 미리 알아두고, 그때그때 증빙서류들을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아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세요.
주의할 것은,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만 빼준다는 것입니다. 환산가액 등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들어간 필요경비와 상관없이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를 필요경비로 일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