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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육군 성소수자 색출 사건' 군인들 강제전역 내몰렸다
수호천사!! 2019-09-18     조회 : 355

피해 성소수자 군인 2명, 장기복무 선발 탈락하고 진급 누락

군인권센터 “평가점수 상위권…색출사건이 탈락 이유”

피해 군인 “군대 밖 삶 상상해본 적 없어…막막하고 억울”


 

한국여성민우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회원들이 2017년 5월2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군형법 92조의6 폐지와 차별금지법 제정, 장준규 당시 육군참모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2년 전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으로 형사 입건됐던 군인들 가운데 일부가 사실상 강제전역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한겨레> 취재결과와 군인권센터의 설명을 종합하면, 육군의 한 부대 소속 부사관 ㄱ씨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이뤄진 장기복무 선발에서 모두 탈락했다. 육군 부사관은 보통 5년차에 장기복무 선발에 지원하고, 여기서 선발돼야 직업 군인으로 장기복무가 가능해진다. 탈락하면 전역해야 한다. 제도상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통상 지원 기회가 두 차례만 주어지기 때문에 ㄱ씨가 재지원에서 선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게다가 육군 인사사령부의 ‘2019년 부사관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 선발 계획’에도 ㄱ씨가 임관한 해 뽑힌 부사관을 내년도 장기복무자로 선발할 계획은 없다고 나온다.

육군은 ㄱ씨가 탈락한 공식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ㄱ씨와 군인권센터는 2년 전 있었던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보고 있다. ㄱ씨는 근무평정과 교육성적, 부대추천과 체력검정 등의 평가요소를 통해 평가하는 장기복무 선발에서 대부분 상위권 점수를 받았다. 특히 ㄱ씨는 색출사건이 터졌을 때도 상급 간부가 불러 “하던 일만 그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할 정도로 부대 내 신임이 두터웠다.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은 2017년 육군 중앙수사단이 군대 내 성소수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92조6항 위반으로 형사처벌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다. 군형법 92조6항은 동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방침에 따른 조처로 당시 23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명의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4명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ㄱ씨는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ㄱ씨는 <한겨레>와 만나 “서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나눈 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제 군에서까지 나가라고 하니 억울하다”며 “평소 군을 떠난 내 모습을 생각해본 적 없을 정도로 열심히 복무했고, 훈련하고 부대 정비하면서 20대를 다 보냈다. 수사를 받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돌아봤지만 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다. 그런데 장기복무가 안 된다니 군에 대한 배신감마저 든다”고 털어놨다. ㄱ씨는 이어 “내 사회생활의 전부는 군대이고 군대 밖에서는 해본 일이 없다. 나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나가서 어떤 직장을 택해 생계를 꾸려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ㄱ씨 뿐만 아니다. 역시 육군의 한 부대에서 일하는 장교 ㄴ씨도 진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강제전역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ㄴ씨 역시 ‘육군 성소수자 색출사건’으로 형사 입건됐던 군인 23명 가운데 한 명이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팀장은 “군형법 92조6항이 존재하는 한 성소수자 색출은 군 수뇌부의 성향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이뤄질 수 있는 일”이라며 “‘추행’의 정의도 불분명한 규정으로 합의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관계를 가진 것을 처벌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 성적 지향 때문에 유능한 군인 간부를 잃는 것은 군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이번주 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장이 헌법재판소장에게 ‘군형법 92조6항을 폐지하라’는 의견 표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낼 계획이다. 육군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소유예로 장기복무 선발에서 탈락하는 일이 종종 있지만,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요소 가운데 본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요소도 있다”고 해명했다. 군형법 92조6항 위반으로 전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판단이니 군에서도 그 판단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고, 해당 군형법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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