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저소득 가구가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간이 앞으로 3달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기준과 절차를 개선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기존 주택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임대주택보다는 공급 기간이 짧지만, 매입 주택에 기존 임차계약이 남아있거나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매입부터 입주까지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임차계약 만료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신축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신축 주택이 아닌 경우 주택 매입평가 과정에서 기존 임차계약의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빨리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을 우선 매입한다.
입주자 모집 과정도 개선한다.
지금은 주택 매각대금 잔금 지급과 보수가 끝난 뒤 입주자 모집이 시작됐지만, 앞으로는 잔금과 보수 작업이 남아있더라도 임대료만 책정되면 바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게된다.
바뀐 제도는 다음 달부터 LH가 우선 시행하고, 내년에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주택사업자가 따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알맞은 시기에 공급하기 위해 제도개선 외 신청자의 소득·자산 검증 기간 단축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9&aid=0002553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