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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 절단 사고 대구 이월드, 1억원대 임금체불
자진모리 2019-09-18     조회 : 344
고용부 대구서부지청 수시감독 결과 적발..시정조치
지난달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놀이공원 이월드에서 경찰과 국과수가 놀이기구 사고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이월드에서 롤러코스터(궤도열차) 허리케인 근무자 A씨(22)가 객차 뒤편 레일에 오른쪽 다리가 끼어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9.8.1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발생한 대구 놀이공원 이월드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1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가량 이월드에서 실시한 수시감독 결과 임금채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최근 3년간 전·현 알바생 2000여명에 대한 체불임금 1억5830여만원을 확인하고 이월드에 시정 지시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월드 측은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과 아르바이트생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월드는 체불 사실이 적발된 후 14일 이내 지급을 완료하도록 한 관련법에 따라 최근 밀린 임금을 모두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서부지청 관계자는 "추가 감독에 나서 임금체불 등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6시50분쯤 이월드의 궤도열차 놀이기구인 '허리케인'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 A씨(22)가 궤도에 다리가 끼여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관리감독과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월드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사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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