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4월1일 14개월 영아의 부모가 아이돌보미의 학대 영상을 공개하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사진=뉴스1 |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 부부의 생후 14개월 영아를 맡아 돌보면서 수십 차례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18일 14개월짜리 영아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또 앞으로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34차례에 걸쳐 피해 아동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피해 아동은 만 1세의 영아로 어떠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김씨의 학대로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부모는 공적기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피해가 발생해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김씨가 피해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 돌보미로 생후 14개월 된 A양의 이마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혐의다. 경찰이 피해 부부가 제출한 CCTV(폐쇄회로화면)를 확인한 결과 올해 2월17일부터 3월13일까지 보름간 34차례 학대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많게는 하루 10번 A양을 폭행했다.
김씨의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올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부는 아이 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녹화영상도 공개했다. 이 청원은 28만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답변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