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오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 B군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B군의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가량 강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B군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B군이 스스로 숨을 쉬기 조차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군에게 생후 4개월 이내 영유아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인 DPT 등 8개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아내가 A씨의 범행 후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족에게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하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후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겠으니 선처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심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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