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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년→4년 보장 추진…'임대료 상한제'로 이어지나
부서빠 2019-09-19     조회 : 335

<앵커>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앞으로는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해주도록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집에서 세입자가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게 되면서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주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년이 기본인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주택 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 2년마다 전셋집을 찾아 주거지를 옮기는 '전세 널뛰기' 관행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이 효과를 보려면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계약 연장을 피하는 편법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또 전월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맞물려야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이 시행 전인 상황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제 추진이 서둘러 발표되면서, 정부 내 협의가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청구권제는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추진에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5&aid=0000759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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