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1021번 출동… 혈관육종암 7개월 만에 “자랑스러운 소방관 아빠로 남고 싶어 죽고 나면 소송 해 줘” 유언 당시 31세 1심 판결 뒤집고 “질병 인과관계 인정” 아내 “동료들 탄원서 등 주변 도움 덕분”“아이는 이미 아빠를 멋진 소방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병에 걸려 아픈 아빠가 아닌 자랑스러운 소방관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유언을 이제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화재·구조 현장을 누비다 혈관육종암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2014년 사망한 김범석(당시 31세) 소방관의 죽음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았다. 1심을 뒤집은 판결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19일 김 소방관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망인의 공무수행과 질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소방관은 2006년 소방공무원에 임용된 뒤 8년간 부산 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중앙119구조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화재 출동 270회와 구조 활동 751회 등 모두 1021차례에 걸쳐 구조 현장을 누볐다.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 결과는 이상이 없었으며, 담배는 물론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 8월 훈련 도중 고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3개월 후 희귀병 판정을 받았다. 병을 얻은 지 7개월 만인 2014년 6월 그는 숨을 거뒀다.
김 소방관은 죽기 전 아내에게 “내 병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기 힘든 걸 알지만, 죽고 나면 소송이라도 해달라”는 부탁을 남겼다. 아내는 “남편은 아이에게 사람들을 구조하고 불을 끄는 일을 하는 소방관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6월 “공무수행 중 병에 걸렸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사망에 따른 유가족 보상금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진 행정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혈관육종암은 매우 희귀한 질환으로 그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벌인 아내는 이날 재판정에서 연신 고개를 떨구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아내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데 혼자서만 떼쓰는 것 같아 불안했다”며 “하지만 아이에게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훌륭한 소방관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걸 알려야 했다”고 말했다.
김 소방관이 사망하던 해 갓 돌을 지났던 아이는 이제 7살이 됐다. 아내는 “남편이 멋진 소방관이었다는 걸 세상으로부터 다시 인정받은 것 같다”며 “남편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소방관이 근무하던 중앙119구조본부는 공무원연금공단과 법원에 그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도 참석한 박민식 소방관은 “그동안 범석이의 죽음을 인정받고자 했던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아 기쁘다”며 “범석이뿐 아니라 소방관 전체에 대해 예전보다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