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11시 24분쯤 경기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
2년 전 남편과 이혼한 주부 A(45) 씨는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다. 다행히 불은 이웃들이 빨리 발견해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하지만 A 씨의 방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전 남편이 사는 거주지를 찾아간다.
약 30분 후 A 씨는 전남편이 사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주택에 도착했다.
A 씨는 전남편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 스티로폼 등에 불을 붙인 후 주방에 불을 냈다.
A 씨의 갑작스러운 방화에 효성동 주택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갑작스러운 불에 놀란 주민 4명은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부부는 이혼 후에도 종종 만나왔기 때문에 A 씨는 전남편의 현관문 번호 등을 알고 있어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부상자들은 경미하게 연기를 흡입했지만, 지금은 모두 완치돼 퇴원했다.
만약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 남편의 집에 불을 지른 A 씨는 이어 18일 0시 10분쯤 전 남편이 운영하는 식자재 마트와 사무실에도 불을 질렀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전남편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방화로 소방서 추산 약 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사람이 이혼 후에도 가끔 만났지만, A 씨가 전남편에게 감정이 좋지 않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우리에게 밝혔지만, 그 이유는 부부 문제로 말할 수 없다. A 씨는 동종전과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A 씨가 정신적 문제로 4곳에 불을 질렀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어제(20일)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