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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검찰 인사·배당·징계, 절대복종 아니면 죽음 의미"
자진모리 2019-09-21     조회 : 433
"검찰 개혁 외침, 모든 것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서지현 검사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미투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 좌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과 관련해 "검찰의 배당·인사·징계 등 모든 시스템은 절대복종이 아니면 죽음을 의미한다"고 21일 밝혔다.

서 검사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도가 지나쳐도 왜 평검사들은 가만히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복종하지 않으면) 조직 내에서 죽을뿐 아니라 (검찰에서) 나와도 변호사는 물론 정상생활조차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검사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이유로 승진누락 및 면직까지 시켰다. 나는 미친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낙인을 찍은 자들은 다 영전했다"고 "임은정 부장님의 외침과 나의 지지는 모든 것을 걸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 더 크게 '제발 이런 검찰을 개혁하자'고 외치는 수 밖에 없다"며 "나는 목놓아 외치는 임 부장님이, 침묵한 채 죽어라 일만 하는 동료 검사들이 너무나 애틋하고 애절하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어 검찰 욕해? 그럼 조국편이야?’ 같은 유치한 편 가르기는 사절한다"며 "그저 이례적 검찰 수사를 이례적이라고 하고,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고 부연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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