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형 세탁세제의 세척 성능이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 및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캡슐형 세탁세제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험·평가 제품은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올 마이티 팩 세제 프리&클리어(이마트),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테크 수퍼볼 농축 액체세제 드럼·일반 겸용 라벤더향(엘지생활건강), 퍼실 고농축 듀오캡스 컬러 라벤더(헨켈 홈케어 코리아) 등 5개다.
시험·평가 결과, 유해물질, 수소이온농도(pH) 등 안전성 및 친환경성은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했으나, 세척성능은 제품간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가 부적합했고, 캡슐당 세탁량 및 사용 가능 세탁기 (일반/드럼 겸용)를 표시하지 않거나 영문으로만 표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세탁시 옷의 오염을 제거하는 성능인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제품간 차이가 있었고,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팩 합성세제(코스트코 코리아) 등 1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두 조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세탁물의 색상 변화(세탁시 옷의 염료가 빠지는 정도) 및 세탁물간 이염(세탁시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정도)은 상온수와 냉수 두 조건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
유해물질(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규제물질 8항목 및 납, 카드뮴 등 중금속 4항목), 수소이온농도(pH), 용기 강도에 대한 시험 결과, 제품 모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이하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제품이 미생물에 의해 자연환경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와 의무 표시사항(품목, 모델명, 자가검사번호 등) 기재 여부 및 내용량 등도 제품 모두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반응 가능물질이 향료(착향제) 또는 향료의 구성 물질로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결과 고농축 파워캡슐세제(아토세이프) 등 1개 제품이 해당 성분이 사용됐음에도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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