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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함유 페인트 시중 유통…일부는 어린이기준치 1800배 초과
어푸 2019-10-02     조회 : 380

국내 페인트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일부 제품에서 유해한 납 성분이 어린이 안전 기준치의 1천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판매 중인 18개 페인트 제품을 대상으로 납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 제품에서 납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이 중 4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인 90ppm의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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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페인트의 광명단 페인트 1종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의 1,888배인 169,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고, 삼화페인트의 유성페인트 1종에서도 132,965ppm(1,477배), 환경보건기준의 221배(13.3%)의 납이 나왔습니다.

강남제비스코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7,687ppm(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2,065ppm(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의 납이 검출됐습니다. 노루페인트의 방청프라이머 1종에도 975ppm의 납이 들어있었습니다.

국내 페인트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들은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며 납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도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한 고금숙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 활동가는 "납은 페인트의 발림성을 좋게 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성분인데, 한국에는 페인트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납 기준이 없다"면서 "어린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창현 의원도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라며 "정부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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