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계좌번호 등을 착각해 잘 못 송금된 돈이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송금 이후 착오를 인지하고 반환을 청구한 건수는 9652억원(40만건)으로 집계됐다. 미반환된 금액은 절반에 달하는 4784억원이다.
반환청구 요청 건수는 2015년 6만1278건에서 지난해 10만6262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6만건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2015년 1761억원, 2016년 1806억원, 2017년 2398억원, 2018년 2392억원, 올해 상반기 12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착오송금 가운데는 계좌입력오류가 30만9701건으로 가장 많았다. 4건 가운데 3건이 계좌입력오류라는 의미다.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돈을 붙인 사람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닫지 않을 경우(또는 휴면계좌, 압류계좌 등)에는 미반환 상태로 남게 된다.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동의를 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다.
김성원 의원은 "해마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어 오고 있다. 특히 비대면 거래의 확대로 계좌입력 오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착오송금은 민사적 구제방식을 통한 해결방법 밖에 없다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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