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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내이사에서 물러난다
선한부자미라클리딩 2019-10-04     조회 : 49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이 삼성전자 사내이사에서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 임기 전에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임기가 자동 만료되는 형식이다. 이 부회장이 맡아온 사내이사직은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석으로 둘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회사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등 오너로서 책임경영을 강화할 전망이다.

4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이달 26일까지 이사회와 임시주총 소집 공고를 내지 않기로 했다. 상법상 이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이사 임기를 연장하려면 이사회와 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총은 2주일 전에 소집 공고를 내야 하며 주총 소집을 위한 이사회는 1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기존 이사의 임기를 연장하려면 임시주총 전 최소 3주일 전에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날까지 이사회나 주총 소집 공고를 내지 않았다. 이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선임된 2016년엔 주총 소집 한 달 전인 9월 29일에 주총 소집 공고를 냈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 등을 포함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삼성전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되는 사내이사직을 비어 있는 상태로 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두되 사외이사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상법 요건을 충족한다.

이 부회장은 사내이사를 맡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대규모 투자 결정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하며 책임경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국정농단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이달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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