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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섹시' 뜻도 알던데…목욕탕 이성 출입 허용 연령 논란
어푸 2019-10-06     조회 : 441
보건복지부, 만 5세→4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안 입법 예고

“더 낮춰야” vs “효과 있다” 반응 엇갈려


“만 4세도 많다. 요즘 그나이 애들은 ‘섹시하다’는 말도 안다. 만 3세까지 낮춰도 된다.” (누리꾼 A씨)

“나이만 낮추면 뭐하나. 부모가 아이에게 거짓말 시키면 그만인데.” (누리꾼 B씨)

“한 살 차이도 꽤 큰 거다. 좋은 결정으로 보인다.” (누리꾼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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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현재 ‘만 5세 미만’인 공중목욕탕 이성 출입 허용 연령을 ‘만 4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누리꾼 반응이 엇갈렸다.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과 손님과의 말다툼이 줄어들 거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섞였다. 일부는 “남자아이는 남탕, 여자아이는 여탕으로 가야 한다”며 나이에 상관없는 ‘이성 출입금지’ 제안까지 내놓았다.

올해 5살 아들을 둔 이모(37)씨는 “아이가 예전에 TV에서 살 뺀 여자 연예인을 보고는 ‘섹시하다’는 말을 하더라”며 “행여나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함을 줄까봐 그 후로는 내가 목욕탕에 데리고 다닌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9일까지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 내용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여론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의견을 내거나, 입법예고 관련 생각이 담긴 팩스 문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보내면 된다.

◆만 7세 미만→만 5세 미만…“만(滿)을 빼자”는 제안도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된 2000년, 이성 출입 허용 연령은 ‘만 7세 미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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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당시 시행규칙은 목욕장업자 준수사항에서 “가족만이 목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 7세 이상의 남녀를 혼욕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후 허용 연령은 2003년 개정에서 ‘만 5세 미만’으로 한 차례 낮아져 지금에 이르렀다.

전국 5000여곳 목욕업소 대표 격인 한국목욕업중앙회(목욕업중앙회)는 ‘만 5세’가 한국 나이로는 6~7세이므로, ‘만(滿)’을 뺀 ‘5세’를 기준으로 삼자고 2014년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업주들, 연령 조정 반기면서도…“실제 효과는 글쎄”

목욕탕 업주들은 보건복지부의 개정안을 반기면서도, 연령 기준이 거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의구심을 표했다.

서울 은평구 A목욕탕 업주는 “개인적으로는 기준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해왔다”며 “특히 남자아이 시선을 불평하는 여성 손님들이 있다”고 정책을 반겼다. 그는 “하지만 막무가내로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려는 손님 때문에 연령 기준이 먹힐지는 알 수 없다”며 “(자녀 나이를) 속여도 (그들을) 믿어야 하는 우리로서는 오는 사람 양심에 맡겨야 할 일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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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마포구 B목욕탕 업주는 “(이성 아동 출입으로) 젊은 여성 손님들의 반발이 다소 있다”며 “이는 오래전부터 반복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손님과의 다툼 여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아이들은 신체 발달이 워낙 빨라서 우리는 ‘키’도 별도 출입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의 또 다른 목욕탕 업주는 “엄마와 함께 온 남자 아이가 자기를 빤히 쳐다본다는 여자 손님의 불만이 있었다”고 씁쓸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일부 업주는 “우리가 법을 지켜도 다른 업장에서 (기준 연령 넘은) 아이들을 들여보내면 그만”이라고 개정안 입법예고에도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목욕업중앙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준 연령 조정은 우리가 기다렸던 결과지만, 성(性)적으로 성숙한 아이가 많아서 한 살 차이는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이) 조금 더 낮아졌으면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사회 환경 등의 변화로 (아동의) 신체 연령이 정신 연령을 앞설 수 있어서 관련 규제 방향도 계속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감시 어려워”…행정처분에 ‘한계’


보건복지부는 만 5세 이상 남녀를 함께 욕탕에 입장시킨 업주에 대해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최초 적발 시 경고에서 △영업정지 5일(2차 적발) △영업정지 10일(3차 적발) △영업장 폐쇄(4차 적발)로 수위를 높인다. 하지만 실시간 감시가 어려운 탓에 민원제기나 불시 점검에만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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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항상 (위반 업체를) 감시할 수는 없다”며 “불시 점검 등으로 연령 기준 넘긴 아이가 확인되면 해당 목욕탕에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를 받지 않는 목욕탕이 점점 늘어 적발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며 “단속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전체 적발 건수를 취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령 기준 논의에 대해서는 “이용객의 고충이 많아 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목욕탕 이성 출입 연령 조정 문제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민감한 주제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목욕탕에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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