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비자들, 카페서 빨대 과하게 챙겨 눈살 챙겨가는 물건 많으면 절도죄 적용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허미담 인턴기자] [편집자주] 자칫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일로 여겨지는 '그것'을 포착해 전해드립니다.
"빨대랑 냅킨을 한 움큼씩 가져가니까 당황스럽죠"
서울 마포구의 한 개인 카페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여성 A 씨는 빨대 등 카페 내 용품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일부 손님들 때문에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냅킨과 빨대를 항상 여유롭게 카페에 갖추는 편인데, 일부 손님들이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소재의 한 마트 푸드코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B 씨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는 "수저나 젓가락이 자꾸 없어져서 주기적으로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씨는 "밖에서 밥 사 먹을 돈은 있는데도 수저 살 돈은 없는 건지. 왜 훔쳐 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카페나 식당서 빨대, 냅킨 등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건을 과도하게 챙기는 일부 소비자들이 있어 자영업자는 물론 아르바이트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빨대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품을 수십 개씩 가져가는 현장을 목격해도 굳이 지적해서 서로 얼굴 붉히는 상황을 만들기 싫다보니 악순환이 반복, 애꿎은 속앓이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빨대 등 기본으로 제공되는 물품을 많이 챙겨가는 것에 대해 과하지만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영화관에 간다는 20대 직장인 C 씨는 "가끔 빨대나 물티슈 여분을 더 챙겨오기도 한다"면서 "영화 관람 중에 더 필요해지는 일도 있고 해서 여러 개 챙기고, 남는 건 가져와 필요할 때 쓴다"라면서 "'뭐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괜찮겠지'라고 합리화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푸드점을 자주 이용한다는 30대 직장인 D 씨는 "아무래도 케첩을 좀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서너 개씩 챙기는 것 같다"면서 "사실 어느 정도 가져가야 문제가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아예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카페에서 색깔별로 많이 챙겨온 빨대나 식당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휴지를 버젓이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매장에서 제공되는 물건을 많이 가져가는 행위는 물품의 양이 많아지면 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무료라고 해도 업주가 양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많이 챙기거나, 가져가는 횟수가 잦으면 절도죄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2009년 대법원은 무료로 가져갈 수 있는 무가지 신문을 한 개인이 25부를 챙긴 것에 대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광고 수익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신문을 발행한 점, 구독자들에게 1부씩 골고루 그리고 적절히 배포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었던 점, 무료 배포는 구독자가 이를 정보 취득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신문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객이 음료를 마실 목적으로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간 것이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카페 빨대, 냅킨 등 업주가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물건은 최소한의 수량을 고객이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고객은 카페를 이용할 때 최소한의 수량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절도 등 혐의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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