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4일 오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격리 중인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16번째 환자(42·여)는 앞서 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이날 오전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 환자는 중국 우한시가 아닌 제3국에서 입국해 확진을 받은 두 번째 사례가 됐다. 2020.2.4 /뉴스1 © News1 한산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불가피하게 휴업에 들어간 의료기관·업소,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생산차질과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기업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의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하며 기간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과세관청 직권으로 징수유예와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지원으로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철 시 세정담당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