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사이에 타다 승합차의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쏘카가 VCNC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에게 타다 승합차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며, 타다 이용자가 타다 승합차를 사용해 이동하는 행위는 여객 운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2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로 유상운송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에 한해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쏘카는 지금까지 해당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따라서 타다 서비스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이라는 것이 쏘카 측의 주장이다.
■검찰 기소 후 4개월만에 무죄 판결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은 작년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작년 10월 두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12월 2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한 행위가 법문헌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를 놓고 해석 차이를 보였다. 이후 공판은 지난 10일 3차까지 진행됐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2019년 10월 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11인승 승합차 1천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 이용자가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목적지를 미리 입력해야 하며 ▲경유지 제한이 있고 ▲차량 유지·보수 등 관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택시 이용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상여객운송의 면허없는 다인승 콜택시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 것은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는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렌트)에 해당해 무죄"
재판부는 타다 승합차를 소유한 쏘카와 모바일 앱으로 호출한 타다 이용자 사이에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한 승합차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석했다.
이를 통해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전자적으로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즉 렌트 계약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뿐만 아니라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혹은 유추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실시간 호출이 이뤄지는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을 통한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