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횡령과 뇌물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9. photocdj@newsis.com |
[서울=뉴시스] 정리/옥성구 기자 =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57억80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6일 항소심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년 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던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중형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51억원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는 총 119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 [서울=뉴시스]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한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2심 법원이 19일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보석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법정구속됐다. 다음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 일지.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
다음은 이 전 대통령 고발부터 항소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2018년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 2018년 1월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18.01.13..suncho21@newsis.com |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3월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8.03.14. photo@newsis.com |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3월22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8일 -법원, 검찰의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