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와 프랑크족은 무슨 관계인가?franchise 프랜차이즈(franchise)는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독점 판매권), (정부에서 주는) 독점 사업권, 체인점, 선거권”, franchisor(franchiser)는 “가맹점 영업권 제공 회사”, franchisee는 “가맹점”, enfranchise는 “선거권을 주다”, disenfranchise는 “선거권을 박탈하다”는 뜻이다.
franchise에서 franc의 원래 의미는 free지만, 여기엔 제법 복잡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조승연은 “‘Frank’ + ‘~ize’, 즉 프랑스인의 조상인 프랑크인처럼 만든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하면 치킨 체인 같은 것부터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래는 국가가 특정 사업체에 주요 자원이나 사업권을 내주는 것을 말했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 로마 제국 북쪽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야만족이 살았다.······프랑크족은 로마인들 밑에서 노예살이를 한 적도 없고, 로마의 멸망 후에는 옛 로마 땅을 정복해서 오히려 후대의 로마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많은 특권을 누렸다. 프랑크족은 세금을 내지도 않고, 노동도 직접 할 필요가 없었으며, 심지어 프랑크족이 아닌 다른 민족을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법이 있을 정도로 우대받았다. 게다가 프랑크족의 추장들은 새로운 땅을 정벌하면 부족들에게 광산, 농장 같은 그 동네의 주요 자원에 대한 사업권을 넘겨주었다. 그래서 국가 자원이나 주요 사업권을 넘겨주는 것을 ‘프랑크인처럼 대하다’라는 뜻에서 ‘franchise’라고 했다가 지금은 본사에서 개인에게 사업권을 준다는 뜻으로 진화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011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소속 가맹점들이 올리는 매출은 95조 원으로 대형마트의 매출(33조 원)과 백화점 매출(13조 원)을 합친 것보다 많다.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관계는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면서 그 불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2013년 7월 정치권은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는데, 개정안에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을 때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의 범위를 문서로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매출이 많을 것처럼 부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예상 매출이 허위로 드러나면 가맹 본사는 5년 이하 징역이나 3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처벌도 강화했으며, 또 가맹점 점포의 인테리어를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의 최대 40퍼센트도 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결말이 주목된다.
프랜차이즈는 야구에서 특정 도시를 기반으로 한 특별 흥행권이나 제도, 프랜차이즈 플레이어(franchise player)는 특정 팀을 대표하는 선수 또는 그 팀에서 데뷔해서 그 팀의 간판스타가 된 선수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는 한 구단에서 데뷔한 선수 중 카리스마를 겸비한 리더십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에게 주어지는 호칭이지만, 팀의 수준에 따라 꼭 최고 수준의 선수는 아닐 수도 있다.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사용된 말이지만, 널리 쓰이게 된 건 1980년대부터다.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 스포츠에서도 쓰인다. 한국 야구에선 기아타이거즈의 윤석민(현 볼티모어 오리올스), 롯데자이언츠의 강민호, 삼성라이온즈의 이승엽 같은 선수들이 프랜차이즈 플레이어다.
2013년 7월 31일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에 참석해 “야당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하지 못해 책임 정부가 실종되는 결과가 만들어졌다”며 “민주당은 구심점을 갖지 못하고 각 의원이 1인 정당 역할을 하는 ‘프랜차이즈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이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며 분열하는 민주당 상황을 독립적 소매점을 가맹점으로 하는 영업 형태를 뜻하는 프랜차이즈에 비유한 것이다. |